겨울철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

안녕하세요. 이 글은 한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겨울철 난방지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 등을 설명드리고 있는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라는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


신청방법

1.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2.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려우신 분)

3.온라인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에너지바우처 선택)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수급자를 포함하며, 세대원 특성 기준은 노인, 영유아,장애인, 임산부, 중증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해당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사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1.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세대)
2.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자(세대)
3.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자(세대)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상단에 “①사용안내” 클릭▶②잔액조회

성함과 생년월일, 주소 입력 후 잔액조회



사용안내

1.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경우
여름철 – 전기
겨울철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 선택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는 자동 차감


2.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 사용가능)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방문 구입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전화 또는 방문 결제)


지원금액

2023년 동절기부터 지원단가 인상! 인상전 지원금액과 인상후 지원금액

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하절기 지원금액31,300원46,400원66,700원95,200원
인상 전 동절기 지원금액118,500원159,300원225,800원284,400원
인상 후 동절기 지원금액248,200원
(+129,700원)
335,400원
(+176,100원)
455,900원
(230,100원)
597,500원
(313,100원)
합계279,500원381,800원597,500원692,7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 마치며

올해 동절기부터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스비 상승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한 걸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오니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