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회사를 다니다가 실직했을 때, 실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로서,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실직한 모든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글은 실업급여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먼저 체크해서 자격이 되는지 실업급여 신청 조건 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글입니다.
목차
실업급여 신청 조건 상세 설명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결정 여부는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담당 공무원은 어떤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할까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
1.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31일까지 근무를 한 뒤 퇴사했다면, 1월 31일이 이직일이며, 2월 1일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한 날짜입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임금을 받는 유급 일수를 나타냅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7개월~8개월 동안 근무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주 5일 근무자들은 월요일~금요일 근무와 + 일요일 주휴(유급휴일)를 고려해 일주일을 6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일 이상이 되려면 7개월~8개월 동안 근무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2.근로 의사와 취업 능력
본인이 실직 상태에서 취업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재취업 노력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실직 기간 중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이를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비자발적 퇴사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임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사업주에서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거부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5.수급자격 제한 확인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이 경우에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속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포스팅을 마치며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개인마다 퇴사 사유는 다양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큰 꿈을 가지고 퇴사를 결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를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정 속에 더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실업급여 신청 자격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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